로컬라이저 설치가 안전구역 기준

 로컬라이저 설치가 안전구역 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규정 해석과 논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안전구역 밖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여러 반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전구역과 로컬라이저 설치 기준

  1. 안전구역의 정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멈추지 못했을 경우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역은 활주로 끝에서 일정 거리까지 연장됩니다.
  2. 국토부의 주장: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안전구역이 활주로 끝에서 259m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로컬라이저는 이보다 5m 후방에 설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로컬라이저가 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므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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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정 위반 논란: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항·비행장시설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어 불시착할 경우 로컬라이저와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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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무안공항의 경우, 안전구역이 264m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로컬라이저가 이 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규정: 국토부는 안전구역 내에서는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와 설치물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안전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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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가 첫 번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로컬라이저 설치가 안전구역 기준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해명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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