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설치가 안전구역 기준
로컬라이저 설치가 안전구역 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규정 해석과 논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안전구역 밖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여러 반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전구역과 로컬라이저 설치 기준
- 안전구역의 정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멈추지 못했을 경우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역은 활주로 끝에서 일정 거리까지 연장됩니다.
- 국토부의 주장: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안전구역이 활주로 끝에서 259m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로컬라이저는 이보다 5m 후방에 설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로컬라이저가 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므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12.
- 규정 위반 논란: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항·비행장시설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어 불시착할 경우 로컬라이저와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34. 따라서 무안공항의 경우, 안전구역이 264m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로컬라이저가 이 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규정: 국토부는 안전구역 내에서는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와 설치물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안전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5. 그러나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가 첫 번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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