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어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정확한 수급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전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적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인정액**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가구별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40.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버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단,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약 110만 원 수준) 및 추가 공제(30%)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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